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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을 갈아타자,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 론 으로 대환 #3
    LifeLog 2020. 6. 15. 21:09

    6월 1번째 주에 은행에서 추가로 도장 찍어야된다는 일이 있다니까 방문, 

     

    사실 이쯤되면 전자서명이 ... 뭐가 의미가 있나 싶은정도 이긴한데..... (그래도 이자 깍아주니 ㄱㅅㄱㅅ)

     

    월요일 9시 땡치고 갈려고 했는데, 그때 간다고 하니까 은행에서 월요일 오전에 서류가 안도착하니까

    화요일로 옮기시면 안되겠냐고 전화와서 화요일로,

     

    아무튼 내가 처음 설명은..

     

    - 고객님이 이전 은행(SC은행)의 연락해서 대환 금액과 이자를 포함한 가상계좌를 발급 받아야한다.
    - 해당 금액은 법무사가 고객님 계좌를 경유해서 즉시 상환처리할것이며
    - SC은행가서 근저당해지를 요청하고, 은행에 다시 오셔서 확인하시고 종료

     

    라고 들었는데, 다시 들어보니

     

    - 고객님이 오늘 위임장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 대환당일에 SC은행에서 대환하는 금액 및 이자 및 인지세 (은행5:나5 분담), 채권할인 금액이 청구될것이며
    - 해당 금액은 고객님 계좌에 입금 되지만, 법무사로 바로 이체되어서 법무사가 해당 SC은행에 입금 및 SC은행의 근저당해지를 하고, 법무사가 신한은행이 다시 근저당을 걸것입니다.
    - 그니까 오늘 고객님은 여기에 서명/직인만 하면 됩니다. (..)

     

    그리고 목요일쯤에 법무사쪽에서 문자와서 금액 확인했고, 그날 오후에 또 은행에서 전화와서 최종 확인하고

     

    금요일날 대출 실행 하러 또 방문! 실행은 진짜 서류 최종점검 및 법무사에게 이체하는거 확인하는거라 따로 할일은 없다.

     

    마참내!

     

    약간의 해프닝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내 통장은(신한은행) 인터넷 발행통장이라 종이통장이 없는데 꼭 종이통장을 발행해야된다고 해서

    의도하지 않게 종이 통장을 발행하게됨, 발행한다고 해택이 날라가는건 아니지만 요즘 다 전자통장에다가 종이통장 줄이는데 

     

    꼭 발급해야된다고해서 ??? 했다.

     

    그리고 법무사 입금을 내가 하는게라니라 은행가면 입금할때 쓰는 종이(의뢰서?) 거기에 자필로 썼는데,

    행원이 정보를 잘못 알려줘서 (...) 쓰고나서 은행 나갔는데 다시 전화와서 다시 써야한다고 해서 돌아가서 다시씀.

     

    실제로 대출 실행하는날 SC은행의 대출계좌는 오후 늦게 소멸되었고, SC은행에 대출이 0건으로 되었더라,

    사실 SC은행은 대출도 있지만 플러스마일카드도 있어서 겸사겸사 쓴건데 이 은행을 계속 써야하는지는 생각해...봐야 될것같다.

     

    너무 지점도 없고 앱도 구리다.... -,.-

     

     


     

     

    그동안 히스토리는..

     

    2020.04.28: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환신청

    2020.05.03: 주택금융공사 -> 감정평가원 (다세대주택) 담당자 방문후 사진 촬영 및 실거주 확인

    2020.05.07: 주택금융공사 서류 보완 요청

    2020.06.01: 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완료 및 은행 통보

    2020.06.02: 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완료 통보

    2020.06.03: 신한은행 방문후 서류 접수

    2020.06.05: 신한은행 SOL전자서명 진행

    2020.06.09: 신한은행 오프라인 서류 처리 진행

    2020.06.12: 신한은행 본사 심사 종료 및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음 이건 좀 예외 상황같은데, 15일인 오늘 은행에서 추가로 전화가 와서 확인해보니

     

    만약 집에 직계가족 이외에 친척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인은 친척이라도 동거인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동거인에게 무상임차확인서을 받아야된다고 해서 추가 서류 요청이...  전화가 왔다.

     

    말그대로 세대주 하위에 직계가족인 세대원이 가족은 별문제 없지만,  그외는 모두 동거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런 동거인에게 보증금를 받았다 뭐 하면 사실상 지금 제가 제출한 서류자체가 다 틀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서류 쓸려고 하는듯.

     

    (보금자리론은 대출할때 타인에게 임대해준 경우, 관련 정보를 넣습니다.

    저희는 없어서 0명, 0m, 0원 입력함)

     

    우리경우는 실 거주고 따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무상임차확인서만 임대인(동거인)이 쓰면 된다고 해서 OK함

     

     

    참고로 저런 무상임차확인서 작성하면 진짜 돈을 줬다면, 구라 서류로 사문서 위조고 위조 이전에 임대로 인한 보증금 모두 날라갑니다.

    우리집이야 진짜 와서 살고있는게 전부라 별문제 없지만  혹시라도 모르니 참고.

     

     

     

     

    아아아 뭐 일단 끝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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