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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이 아니라 2010년 중순 이야기지만,
2023년에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나 있자면 이제는 은행 측에서 이의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름하여 제3자사기.. 그니까 내경우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계좌 보안수단이 탈취된 상태에서 내쪽 계좌로 입금된 케이스였다.
A - 나
B - 사기꾼
C - 본인 은행 털린분A인 내 입장에서는 거래해 달라고 해서 물건 다 포장해서 보내고 돈도 받았는데, 며칠뒤
내 신한은행 계좌가 잠기더니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모든 은행에서 비대면거래 제한 문자가 왔다.
그리고 은행앱을 켜보니..
문제는 이 시점에 어떤 이유로 잠겼다 이런 상세 안내 없음. 그냥 잠기면 그때부터 이제 찾아봐야 했다.
뭐 은행이 사기꾼에게 친절할 수는 없으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 이건 지금(2023년)도 뽐뿌 보니까 비슷하듯 갑자기 계좌 잠겨서 이제부터 찾아보니~~ 그때 거래가~~ 이런 느낌
그래서 어디 은행에서 누구가?
일단 먼저 통보 왔던 우리은행에 근처 지점 갔더니, 고객님은 보이스피싱/대포통장 거래 의심건으로 모든 금융사로 통보된 상태고
처음 통보가 왔던 건 신한은행이라 신한은행에 문의하셔야 한다고 답변받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은 사실
비대면 거래 제한인 경우 (이분도 비슷한 듯)...
- 지금이 시점에서 체크카드, 모바일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일 출금등 포함한 모든 전자적 입출금 거래는 불가능하다
- 신용카드 대금도 (펌뱅킹) 처리 불가, 결제일에 지점 와서 일일이 계좌이체 하셔야 한다.갑자기 지갑에 만원 밖에 없는데 돈이 다 묶이니까 머리가 돌겠는데 신한은행에 공식으로 전화하니까 상담사들도 모르고,
지점에 연결해봐야 한다고 한다고만 회신
원인을 찾아서
이유는 보통 인터넷은행 말고 시중은행은 주거래지점을 설정하게 되는데, 보통 개설지점이다.
이런 지점에서는 해당 고객의 기본정보가 보관하게 되는데, 계좌정보도 마찬가지!!! 였고
그래도 하늘이 버리지는 않았는지, C가 신고한 은행이 신한은행이었고 마침 나의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었다.
신한은행 콜센터 연락하니 당연히 콜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고객님 관할 지점에 연락해야 한다고 회신, 문제는 이 시점이 오후 5시 50분.. 지점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으니..
제발 좀 해당 지점에 콜백 좀 요청해 달라고 해서 다행히도 6시가 넘은 시점에 지점에 연락을 받았다..
근데 전화하니까 '아 박 XX 님 이신가요??'....라고 이미 아는 듯 이야기를?? 하네??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니 하니까, 신한은행 XX지점에서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하고
해당 은행 지점을 알려줄 수 있냐 물어봤더니 공문이 금고 안에 있는데 지금 마감시간이라 금고를 닫아버렸다...라고 말함
그래서 내가 아니 전 사기꾼이 아닌데~~ 이거 제3자~~ 뭐라구요 이해를 못하신다구요~~?? 전화 잡고 뭐라 뭐라 억울함을 표출하니(..)
서류를 보려면 금고를 열어야 하는데 다시 여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만 걸리니 시간을 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몇십 분 뒤 연락이 와서 이 사건 시발점을 알게 되었다.
물론 여기서도 XX지점 이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것조차 찾느라 시간을 꽤 소비한 상태
(이때 내 담당 지점에 절하고 싶었다. 진짜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아무튼 처음 메시지 받은 은행은 우리은행이었는데 우리은행은 신한은행을 통해 신고를 접수받아서 처리한 것뿐
우리은행은 아무런 정보가 (정말) 없기에 정말 우리은행 지점 가서 쓴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난 우리은행이 조회해 주는 줄 알았다.
드디어 찾은 원인
즉 C가 거래하는 신한은행 계좌에 C가 실행하지 않은
무단 이체가 여러 건 일어났고 그중 내 계좌로 이체가 되었던 것.그걸 C가 뒤늦게 알고 경찰 신고 했고, 은행 측에서는 경찰신고접수 서류가 있으니 은행에서는 일단 이체한 계좌를 모두 잠금처리한 것
XX지점에 전화상으로 C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냐, 서로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문의
지점에서는 개인정보법으로 타인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고 은행에서 말 중계는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나는 본 사건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이 있으니, 내일 은행에서 만났으면 합니다'라고 했더니 C도 동의해서
그다음 날 은행에서 만나게 되었다.
사건의 전말
C는 보안수단을 어떠한 이유로 사기꾼 B 에게 넘겼고,
그걸로 무단으로 이체해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거기에 내가 껴있었다.가 사건의 전말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제3자 사기다. 근데 2010년 중순까지 이런 제3자사기 패턴을 은행원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시중에 알려진 게 보이스피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를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중계책으로만 몰아가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그래서 내가 이런 물품을 팔았고 이렇게 보냈고 나도 피해자다 하니까 그때서야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일부러 안들은 걸수도 있다..)
내 입장에서는 왜 님의 보안 문제가 제 물건과 돈을 잃어야 하나요... 생각했지만 생각만 했고.. 중간에서 은행에서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1. 진짜 거래가 맞다고 하면 님도 경찰에 신고해라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대면 거래는 불가능할 것 (인터넷에 찾아보니 최소 반년이라고 하던)
2. 님이 일단 C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면,
은행에서는 C계좌로 돈을 다시 돌려받은 시점에서 C가 (나) A을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 비대면거래 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본사에 올릴 것내 입장에서는
1. 모든 비대면 거래가 제한된 건 말이 안 됨
2. 돈이야 돌려주면 그만인데 내가 물품 보낸 건 이제 찾을 수도 없음. 나도 피해자임 이건 어떻게 함?이런 말 저런 말하다가 2번을 선택하게 되었다. 1번은 진짜 답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면서 말하긴 했다
나도 이거 적은 금액 아니고 큰 금액인데 돌려받으시면 이돈 저에게 돌려달라고.
(물론 믿지 않았다, 내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나처럼 뱉던가 아님 실제 범인을 잡아야 하는데 범인은 이미 이 시점에 튀었음)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2010년 중순에는 나 (A)가 피해구제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하위 서술하겠지만 경찰서도 결국 갔다.
은행에서 백지 서류 써봤어요? 전 써봄
아 그리고 2번 하면서 은행에서 요즘은 '피해구제 신청취소서' 같은 걸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는 그런 거 조차 없었기에 해당 지점에서는 빈 A4용지에..
20xx 년 x월 x일 일어난 신한은행 xx지점 피해신고 중 박 XX 계좌번호 (xxx-xxx-xxxx)에 대해서
피해신고 사실을 취소합니다.C / A 서명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창구에서 이체해 주고 끝났다.
그리고 해당 서류를 지점장 확인받고 신한은행 본사로 올리니까 5분 뒤에 모든 은행 거래제한이 풀렸다.
에필로그
나는 물건도 잃고 (이미 받고 튄 상태니), 돈도 일은 상태라 짜증 난 상태이지만
모든 전자금융이 잠기는 것보다는 낫다 느낌으로 넘기고 있을 시점, 경찰서에서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혐의자가.. 무엇인가? 하면..
일단 경찰이 보는 건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중계 대포통장인가를 확인이 목적이었고
1. 해당 계좌는 거래대금을 목표로 실제로 거래가 와 따가 따 한 계좌임
2. 그동안 거래내역을 봐라 이게 대포통장으로 보이는지
을 증빙하였다.
그리고 사기꾼 B에 대해서 어떻게든 찾은 정보를 정리해서 넘겼다.
1. 해당 C 이름으로 거래가 왔었고
2. 실제 이체자도 해당 C 이름이었고
3. 관련해서 내가 이미 물품을 보냈고.
4. 뒤늦게 찾아보니 B 사용자 IP가 인데 중국으로 뜬다.
5. 그리고 나는 이미 C와 합의하 일단 돈을 돌려준 상태다 (은행에 문의해 봐라)
등등을 제출하고 말했고 나왔다. 물론 수사하시는 분에게 물어봤다.
이거 잡을 수 있나요? 하니까 IP가 중국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회신받았던 걸로 기억
지금 생각나서 경찰청 사건조회에 몽땅 조회해 봤는데, 아마 피혐의자에서 출석요구와 회신 시점에서 끝난 것 같다.
사건번호 조회했는데 실제 사건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아마.. 5번에서 이미 C와 합의해서 C와 A인 나 관계에서의 문제는 종료된 상태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던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 제일 크겠지만.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그 뒤로 중고거래는 대면이 아닌 이상 or 10만 원 안쪽으로만 하던가, 핸드폰이면 손해가 나더라도 민팃으로 보내고 있다.
요즘은 전자금융사기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서 해당 금액만 잠기고 계좌를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도 큰 금액일수록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냥 전자제품은 전문 업체에 매각하던가, 주변 사람 혹은 그냥 당근에 대면 매각한다.
요약
1. 만약 제3자사기로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최초 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상세 문의할 것
2. 이의제기 신청(예시: https://www.kakaobank.com/Help/FinanceFraud/CopingMethod/Protest)을 통해 일단 어떻게든 계좌를 살릴 것 안 그럼 비대면거래가 차단되는데 엄청나게 불편해진다. 만약 개인사업자면 헬게이트를 볼 수 있음
3. 물건 팔 때는 좀 더 신중하던 히 하던가 아님 업자에 매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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