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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3 - 은행에서 날라온 통지

가루군# 2020. 8. 30. 21:27

서비스 이용대금을 무통장입금도 받아서 운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수의 제3자로 돈을 받으면 은행에서 모니터링 대상인걸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상시 / 집중모니터링 이런게 아니라,
어떤일로 인해서 조회하고 보니 보니까 이름이 다른 제3자에게 여러번 돈을 받는다! 이게 뭐지?  이런 접근으로...

 

내가 사기를 저지르면 당연히 잡혀가는게 맞는데,

정확히 까보면 그 사람과 나의 거래는 정상인 거래라 문제는 없다.

 

서비스를 운영한다 - 사용자들이 사용료를 납부한다

 

.... 뭐 더가있지? 

 

 

이런 은행에서 통보문은 대부분 문제는 사기친 사람의 모든 통장거래 다까보는데,

한국 법률상 이런 이유로 수사협조를 위해 신원조회/통장거래내역 조회한경우

 

 조사를 위해 귀하의 통장정보 및 거래내역을 조회 하였습니다.

 

..를 통보한다 6개월 뒤에

 

 

서비스 운영하면 1년에 보통 3-4장 날라온다. 진짜 사기는 왜쳐가지고..